‘비근치적’ 환경, 혁신 항암제 접근성 확대된다식약처, 심사기준 명료화 임상 참여 가능성 ↑ 민원인 안내서 발간…말기 암 중심 탈피【후생신보】완치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혁신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28일 임상시험 참여 기준을 구체화한 ‘비근치적 환경에서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제정․발간했다.
민원인 안내서는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전이성 고형암이나 ▲장기 생존율이 낮은 혈액암 등 완치가 예상되지 않는 '비근치적(non-curative)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표준치료 옵션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 대상에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항암제 초기 임상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 시험대상자 선정과 투약에 있어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다양한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임상시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내서에서, ▲비근치적 환경에서 항암제 초기 임상은 확립된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된 경우'에는, 표준치료가 남아 있는 환자라도 임상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명문화했다.
식약처 정주연 임상심사과장은 “기존에는 표준치료를 다 써 본, 사실상 말기 환자만 항암제 임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표준치료 옵션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혁신 항암제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안내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주연 과장은 "표준요법이 있으면 여전히 우선이지만, 그 치료만 고집하다가 마지막에야 임상시험을 허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안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안내서는 먼저 비근치적 환경에서, 투여 금기 등으로 표준치료에 부적합한 경우와 표준치료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시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표준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준치료 내약성이 낮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표준치료 예후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일반적 수준'인 경우로 나누고, 각각 시험약을 표준치료에 추가해 병용투여하는 경우와 표준치료 없이 단독투여하는 경우로 다시 구분해 심사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표준치료의 내약성이 낮고 효과가 제한적인 암종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표준치료가 남아 있더라도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약을 표준치료와 병용투여 하는 경우에는 병용요법 설계의 근거 자료(비임상 효력시험 결과, 기존 임상·문헌 분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임상 과정에서 용량제한독성(DLT)을 경험할 경우 표준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시험약 단독투여를 계획할 경우에는 동일 암종 또는 동일 표적을 가진 다른 암종에서의 선행 임상시험 결과, 다양한 비임상 효력시험 자료 등을 통해 시험약의 항종양 활성이 표준치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준치료의 예후가 '일반적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잣대가 더 엄격하다. 이 경우에도 시험약 병용투여 시에는 병용 설계의 과학적 근거와 DLT 발생 시 표준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서에 담도록 했지만, 시험약 단독투여는 선행임상·비임상 자료를 종합해 환자 권익 보호와 과학적 타당성을 설명해야 개별 사례별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임상 시험에서 시험약이 표준치료 대비 우월한 효력을 보였다는 점, 특정 바이오마커·표적 단백질 기반으로 암종 간 항암 활성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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