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및 2 촌 이내의 친족 ,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 복지부장관 3 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1/07 [09:42]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광명을 ) 은 병원장이 가족 ,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병원장이 본인 , 아내 ,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 이른바 간접납품회사 ( 이하 간납사 ) 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 즉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3 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
김남희 의원은 “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남희 의원은 “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 고 강조하고 , “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 ” 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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