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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즉각 중단하라”

의협, 국민건강 보호 ‘범대위’ 구성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예정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0/13 [13:55]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즉각 중단하라”

의협, 국민건강 보호 ‘범대위’ 구성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예정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10/13 [13:55]

【후생신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0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먼저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의협은 성분명처방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며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의료계의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범대위 구성과 성분명처방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대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10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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