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메디톡스기 식약처에 반기를 들었다.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과징금 4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주요 골자는 메디톡신 주 제조과정에서 역가시험이 부적합하고 회사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했다는 내용 이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어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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