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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금 확보 요양기관 전용은 부당

내과의사회, 국가가 책임지과 국고 조성이 바람직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9/16 [14:30]

자살예방기금 확보 요양기관 전용은 부당

내과의사회, 국가가 책임지과 국고 조성이 바람직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9/16 [14:3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 예방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내과의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5일 ‘자살예방기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김교흥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법률 개정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자살예방정책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자살은 정신적, 경제적 고립과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고 국고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관의 법적·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되는 것이며 이 자금을 자살예방기금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징금 제도의 본질과 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성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살예방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보건복지 정책”이라며 “정부는 자살률 감소라는 국민 생명 보호 과제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그 책임을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라도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과의사회는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자살 의도가 있는 수검자 대한 사후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일차의료기관과 경쟁하느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자체 보건소를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는 “자살예방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요양기관 과징금을 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살예방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국고를 통해 조성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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