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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강력 반대

광범위한 기능 부과는 책임만 전가…탁상행정 전형적 발상 맹비난
국회·정부, 의료계와 진정한 협의 통해 현실적 정책 대안 마련 요구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8/07 [14:08]

내과의사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강력 반대

광범위한 기능 부과는 책임만 전가…탁상행정 전형적 발상 맹비난
국회·정부, 의료계와 진정한 협의 통해 현실적 정책 대안 마련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8/07 [14:08]

【후생신보】  내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기능만 부여하는 방식은 책임만 전가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없이 일차의료만 고사시킬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 2, 3차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해 왔는데 특별법은 지역 종합병원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상급병원의 일차의료기관의 고유 역할을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화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더욱 고착화되고 일차의료의 고사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과의사회는 특별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연계 등 폭넓은 역할은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행정적 뒷받침, 인력 확충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기능만 부여하는 방식은 책임만 전가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모든 제도를 시작하는데 재정 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지만 실제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집행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모호한 재정 구조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과의사회는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의무를 예로 들면서 정부는 지난 18년간 누적 미이행액이 21조원을 넘는 등 수십조원 규모의 국고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일차의료 강화를 내세운 특별법 제정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내과의사회는 법안 제18조에 언급된 ‘건강 주치의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의원보다 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 수요 및 인식 개선 전략도 없이 법률로 도입하는 주치의제도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제도 당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나 자율성 보장은 미비함에도 의료인과 국민이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강압적 규정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외면한채 책임을 의료 현장에 떠넘겨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불신과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반복된 의료정책 실패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독단으로 추진된 결과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반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과의사회는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없이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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