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반발…결국 이유는 한약사?한약사 인수 후 약사 1인 피켓 시위 등 업무 방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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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5일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개설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병원이 소유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용인은 약사법에 위배된다며 동아대병원 재단이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본지 취재결과, 먼저 해당 부지는 병원 소유가 아닌 학교 소유로 확인됐다. 동아대병원 재단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을 피했지만, 복수 기관에서 “해당 부지는 병원 소유가 아닌, 동아학숙 즉 학교 소유”라고 밝혔다.
신규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로 확인됐다. 한약사가 개설해 약사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다. 기존 약사가 17년 간 운영하던 약국이 폐업 수순을 밟자, 한약사가 인수 개설한 후 약사를 고용했다.
대한약사회와 지방약사회가 해당 약국을 비판하는 표면상 이유는 약사법 위반이다.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원칙 위배라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할 보건소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 아니며, 약사법에도 상충하지 않는다”며 “지역 약사회가 과거 반발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설 등록을 내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설자가 바뀌기 전에는 민원이 전혀 없던 곳”이라며 “이전 약사가 약국을 했을 때와 지금 건물주는 동아학숙으로 같고, 오직 개설자만 (약사에서 한약사로) 바뀐 상태”라고 말했다. 약사 약국에 한약사가 진입하자 약사들 반발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의약분업 위배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약사회가 제기하는 근본적 명분이면, 건물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전 개설자인 약사에게도 같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제기한 명분이 의약분업 위배면 기존 개설 약사까지 통틀어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며 “약국을 운영하던 자가 약사일 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해당 약국 개설자도 “이전에 개설한 약사는 17년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한약사가 개설하니 소송을 걸고 있다”며 “앞서 약사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다 법원 가처분 금지를 먹고 명분을 바꾼 것”이라고 추측했다.
올해 초 법원은 1인 시위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피고용 약사에게 문자를 보내 “취업하지 마라”는 등의 경영 방해 행위도 금지된 상태다. 약사회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약국 개설자는 “현재 활명수 등 기본적인 구비품부터 일반약, 전문약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속히 나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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