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종합계획 수립부터 인력 양성까지…주민 관리수가·성과 가산·취약지 가산 등 지원책도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8/05 [08:58]
【후생신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종합계획 수립부터 수가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일차의료 육성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민주)은 “내년 3월 시행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5일 밝혔다.
국내 일차의료는 국민 인식 부족과 국가 지원 부족으로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동네의원 54%는 전문의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동네주치의 개념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력 양성 및 수련·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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