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사진) 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고, 단속 기관을 넘어 수사 주체로서의 역할 전환에 나선다. 하반기 중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5명을 전담 배치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대한 전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고, 5월 직제 개편을 통해 특사경 증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기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인원을 중심으로 인사·교육을 진행 중이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규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사경 인원은 이번 증원으로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올해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펜타닐·메틸페니데이트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의료 쇼핑, 이중 처방 등 정밀한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직접 수사권 확보로 기동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 취급기관 433곳을 점검해 188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꼽힌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가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병원 처방 약물도 더는 사각지대에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상태다.
특사경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 수사를 위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 특사경은 1970년대부터 식품·의약품 범죄를 전담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연 3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최우수 특사경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이라 하면 불법 약물을 떠올리지만,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물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는 정당한 치료는 보호하면서도, 범죄는 선별 차단하는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사회적 통제망이 작동하는 지금이야말로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제약·의료계,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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