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에서, 다발성 병변에 대한 국소치료(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후 전신 치료로 전환 투여한 항암요법(atezolizumab+bevacizumab) 인정 여부■ 청구내역 ○ A사례(남/58세) - 청구 상병명: 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45000361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_(0.1g/4mL)/B 1.5*1*1 645000671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_(0.4g/16mL)/B 2*1*1 645001441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_(1.2g/20mL)/B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A사례(남/58세)는 원발성 간암(6cm-impending rupture) 간내 양엽에 다발성 전이 상태로 약물방출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화학색전술(Drug eluting bead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이하 ‘DC bead TACE’) 1회에 이어 추가 2회 경동맥화학색전술(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이하 ‘TACE’) 시행으로, 총 3회 국소치료 후 전신치료인 항암요법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 bavicuzumab(품명: 아바스틴주)’을 시행한 사례임. - 간암에 고식적요법(palliative)으로 투여하는 항암요법 ‘atezolizumab+bavicuzumab’은 관련 공고(제2022-113호, 2022.5.1.시행)에 의하면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동 환자는 다발성 병변임에도 요양기관에서 국소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DC bead TACE를 시작하였고 초회 시행한 DC bead TACE는 다발성 병변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로써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초회 DC bead TACE 시점과 3회차 TACE 시점의 영상검사 결과 비교 시 질병 진행 소견이 없는 바, 국소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건의 경우 선행된 치료가 국소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시행한 점, 영상 반응평가 결과 질병 진행 소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급여기준에 의한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례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2023. 3. 17. 혈액종양내과Ⅱ 분과위원회] [2023. 3. 2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23-04-28 일련번호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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