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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강북삼성병원 연구결과, 근로자 자살 위험 최대 4배 증가시켜

문영중 기자 mo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3/26 [12:32]

‘직장 내 괴롭힘’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강북삼성병원 연구결과, 근로자 자살 위험 최대 4배 증가시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5/03/26 [12:32]

【후생신보】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들의 자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정 직업군이 아닌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자살 경향성을 대규모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던 것.

 

이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사이 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검진을 받은 19~65세 한국 직장인 1만 2,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괴롭힘 여부는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괴롭힘 없음 ▲가끔 괴롭힘 경험(월 1회 이하) ▲빈번한 괴롭힘 경험(주 1회 이상 혹은 매일) 등 세 개로 분류, 조사를 진행했다. 자살률은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자사보고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괴롭힘 없음 군과 비교하여 ▲가끔 괴롭힘 경험 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47배, 자살 시도가 2.27배 높아졌으며 ▲빈번한 괴롭힘 경험 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81배, 자살 시도가 4.4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은 우울증 유무와 상관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도 자살 위험에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자살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살 경향성이 개인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뜻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떠안고 있다. 지난 2022년 자살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1만 2,906명(25.2명) 이었다. 2024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7.3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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