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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코, ‘뉴럭스’ 컨센서스 논문 ‘톡신즈’ 게재

국내 의료진 합의된 시술 가이드라인 제시…톡신 제제 시술 트렌드 담겨

문영중 기자 mo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2/14 [09:58]

뉴메코, ‘뉴럭스’ 컨센서스 논문 ‘톡신즈’ 게재

국내 의료진 합의된 시술 가이드라인 제시…톡신 제제 시술 트렌드 담겨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5/02/14 [09:58]

【후생신보】메디톡스(대표 정현호) 계열사 뉴메코(대표 주희석)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논문이 SCIE급 학술지인 ‘톡신즈(Toxins)’에 게재됐다고 14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안면 표정 근육에 대한 신규 보툴리눔 독소 A형 제품(NEWLUX)의 미용적 사용에 대한 합의: 2024년 한국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 및 논의’다.

 

해당 논문은 ‘미국 피부외과학회지(Dermatologic Surgery)’에 2013년 게재된 국내 전문가들의 합의된 가이드라인 논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간의 톡신 제제 시술 트렌드를 담고 있다.

 

국내 의료진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수 회 미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해 얼굴 표정 근육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적정 시술 용량, 주사 테크닉과 잠재적인 합병증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포함한 최신 업데이트 지침을 발표했다.

 

미용 시술의 특성상 의료진 판단 하에 허가 받은 적응증 이외의 오프라벨(Off-label) 처방이 통용되며, 시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환자 맞춤형으로 시술되기 때문에 다수의 시술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들의 취합된 의견을 제시하는 컨센서스 연구는 의료진들에게 일종의 현장 시술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뉴메코 주희석 대표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로 컨센서스 연구를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툴리눔 톡신 치료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제조공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무죄(1심)를 선고했다. 회사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기소된 해외영업담당 임원 등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 원을,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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