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제약 브로낙점안액 자진 회수 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5/01/23 [14:5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일 태준제약에 ‘브로낙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1회용), ‘브로낙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회수․폐기 처분 사유는 2차 포장(알루니늄 호일) 표시 오기다. 이에 따라 태준제약은 해당 제품들의 자진 회수에 나섰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4003(1회용에 한함)이다. 해당 제품들의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27개월이다.
전문의약품인 브로낙점안액은 외안부 및 전안부 염증성 질환의 대증치료(안검염, 결막염, 광막염(상공막염을 포함), 수술 후 염증)에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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