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진료면허제 도입 논의해야”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2/06 [14:48]
【후생신보】 국회입법조사처가 진료면허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진료면허제 도입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진료면허제도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사 대다수가 전문의인 국내에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지만, 면허의 질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면허 모니터링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월 의사 면허자를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언급했고, 의협은 반발했다.
진료면허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 수련기간을 둬 개원 면허로도 불린다.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단독 진료나 개원이 가능하다. 외국인 의사를 다수 수혈한 영국 등에서 면허 질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신규 투입 의사 46%가 외국인이라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2년간 수련 후 진료면허를 취득해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캐나다는 정기적인 정기적인 면허 갱신과 평가를 통해 면허 취득자의 능력을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게 하는 기전을 담고 있다. 의사들이 5년마다 250시간씩 전문성 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의사는 85%가 전문의로 해당 제도가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친다. 외국인 의사 질 관리를 위해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는 타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종신면허 성격을 가진 현재 의사면허 제도와 관련 역량 유지나 개발을 위한 면허갱신이나 미갱신자에 대한 감사 및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데 진료면허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의료진에 실효적 징계권을 특정 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강력한 면허 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자율규제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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