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즉시 복귀하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12/04 [00:53]
【후생신보】3일 저녁 10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가 발령됐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대장이다.
이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라고 발표히고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이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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