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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지연 후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0/07 [09:46]

유방암 진단 지연 후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4/10/07 [09:46]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3년 2월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던 중 2017년 5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암 검진의 일환으로 유방단순촬영검사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위 방사선필름을 외부의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보내어 판독을 의뢰하였으며 그 판독소견은‘오른쪽 유두하부에 종괴가 있고, 이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에 대하여는 판정을 유보하며, 이에 대하여 초음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인은 2017년 5월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고혈압 등에 대한 진료를 받다가 2018년 11월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유방암이 의심되어 같은 해 12월 ○○대학교병원에서 유방생검을 받고 점액암(Mucinouscarcinoma)으로 진단되어 2019년 1월 우측 유방전절제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이 2017년 5월 유방암 검진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아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방암 진단이 지연되어 유방을 절제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외부판독을 받은 후 이 사건 검진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유방절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게 검진 결과를 문서로 통보했으며, 직접설명은 하지 않았다. 당시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다면 유방암은 좀 더 일찍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2013년 5월 검사에서는 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

제출된 자료,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검진 결과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진술 및 제정황으로 보면 신청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더라도 통보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2017년 5월 검진 이후에도 이 사건 검진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고혈압 등 내과진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검진 결과를 알리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은 2017년 5월 유방단순촬영 검사상 우측 유두하부에 종괴가 관찰되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악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고, 건강검진법 및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암 검진 실시기준에 의거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는 목적은 검진기관이 검진 결과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수검자에게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검진 결과를 신청인에게 단순히 일반우편으로 통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을 때 구두로 이 사건 검진 결과를 알림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검진 결과를 도달이 담보되지 않는 일반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을 뿐 유선으로는 물론 수시 내원하는 신청인에게 구두로라도 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우측 유방암이 보다 조기에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질환의 종류 및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유방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성별 및 나이, 조정절차의 특성과 합의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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