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자사의 클러치 특허(EP4201327 C0)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이오패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 가처분을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신청, 22일(오늘) 소장을 정식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오플로우는 “이는 미리 알고 있었던 일”로 “인슐렛 특허에 대한 무효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오플로우는 UPC에 이오패치의 UPC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을 포함하는 EU 17개국) 내에서의 판매 등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장도 함께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신청 사실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소송의 제기·신청 공시는 정식으로 소장을 수령한 후에 하도록 돼 있어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금일 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인슐렛은 피고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ex parte) 가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UP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기일(Hearing)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EU 유통사인 메나리니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오플로우와 메나리니사는 긴밀한 협력 하에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오플로우는 상기 특허에 대한 비침해(non-infringement) 및 무효주장(Invalidation)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에 준비하여 온 신제품을 빠른 시일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상기 EU 특허 가처분 신청으로서 인슐렛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는 모두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클러치 구조 특허는 미국 및 유럽에서만 등록된 특허이고 타 지역에서의 등록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이오패치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오플로우는 전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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