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산지수 차등적용·약제 급여화·자동차보험 심사기준 등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우선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강 원장은 “그간 수술과 검사, 약제 등으로 묶여 환산지수가 동일하게 올랐는데, 앞으로 낮은 부분은 많이 올리고 높은 부분은 적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자 단체의 지속적인 약제 급여화 요구에 대해서는 “환자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평가인 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효과성, 안전성 등 객관적 지표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이 직접 심사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입장으로, 국토부가 만든 심사기준에 따르고 있다.
강 원장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심사기준을 심평원이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부에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심평원은 경상 입원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 강화 방침도 세웠다. 심평원은 경상환자 입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을 인지하고, 최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일례로 2022년부터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 심사를 강화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증가 추세다. 2023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5,600억원이다. 5년간 15.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의과는 1조 600억, 한의과 1조 4,800억원이다.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2차 시범사업 계획도 공유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약제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빌베이캡슐(진행성 담즙 정체증)과 콰지바주(신경모세포종)을 진행했으며,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제약업계 약제 수요조사와 질환 중증도, 대체약제 유무, 치료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치료 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신속 등재를 위해 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급여 신청에서 등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강 원장은 “학회나 제약사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아 길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간을 축소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적정성 평가 개선도 고려한다. 하반기 예정된 급성기뇌졸중 등 주요 적적성 평가 환경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 전공의 공백사태로 진료량 감소, 인력 변동이 발생하자 지속가능한 평가 결과 도출 방안을 모색해 필요 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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