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 권유만해도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건보공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8/13 [08:54]
【후생신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집중 홍보 기간(9월 30일까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카페나 블로그,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보료 고지서 등을 통한 방식이다. 또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이벤트도 진행한다.
법개정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 알선·유인·과고 등 심의·시정 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이다.
만약 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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