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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윤성찬 회장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 최선”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 해소에 기여…‘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대한 급여화 필요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7/25 [14:31]

한의협 윤성찬 회장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 최선”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 해소에 기여…‘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대한 급여화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7/25 [14:31]


【후생신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의료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지난 23일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임기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 공정한 의료제도의 정착 ▲1차 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의 참여와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에서 한의치료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예라며 “한의과는 의과와 같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의과에 대한 비급여는 보상하고 한의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이며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장을 권고했으나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에서도 한의 비급여는 특약 보장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박탈로 의료시장 불균형 심화와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치료도 보장에서 제외돼 의과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한의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및 비급여 과잉 등의 의료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관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혈액. 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뇌파계는 물론, 안압측정기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5종 의료기기, 뇌파계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이며 한양방의 유사ㆍ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논란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회장은 “반복되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며 한의사 진단기기사용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에도 한의의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차 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회장은 “2021년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방은 월 60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1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는 의원 892개소, 한의원 2,676개소로 한의의료 쪽의 참여도가 높다”며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의계가 차별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횟수를 100회로 개선하고 한·양방 공정성을 실현해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의료 약자의 편익과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가 제외된 것과 관련, 윤 회장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과만 참여하는 정책이 발표됐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족도가 높은(86.2%) 한의의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치매관리 사업)서비스에 참여해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층의 한의의료 접근성ㆍ만족도에 따른 건강인식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도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의대 정원 관련 윤 회장은 “한의사 정원은 과잉이다.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한의사도 피해를 본다며 한의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초고령화시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 유지 위해 적정의료, 적정수가 의료가 필요한데 한의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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