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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대·순천의대 설치법, 국회 논의 시작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7/24 [09:36]

목포의대·순천의대 설치법, 국회 논의 시작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7/24 [09:36]

【후생신보】 목포의대와 순천의대 설치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특히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원이), 순천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문수)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한다. 

 

202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전라남도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부족하다. 특히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고 모집인원을 1천 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의 의대 40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 이들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현황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 접근성 △중증외상환자 전원율 △입원 및 외래진료 자체충족률 등 지표에서 모두 전라남도는 하위권에 있다는 점도 의대 신설 근거로 거론된다.

 

김문수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불균형은 심해지고 있다”면서,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며,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에 상정된 순천대의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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