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원, 손보사 무차별 기획 소송에 ‘골병’
지난 2년 간 소송 만 총 26건 달해…손해보험사 승소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어 의료기관 대응 능력 부재로 고통 당해…협회, 감독기관에 예방 요청 민원 제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7/24 [12:27]
【후생신보】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이 A 한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당시 A 한방 의료기관이 과잉진료행위를 해 보험금이 초과 지급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피고의 진료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진료행위와 원고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작성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이 처럼 손해보험사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초과 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면서 관련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원이 해당 소송의 대부분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결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 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방 의료기관이 지난 2년 동안 이 같은 사례로 피소된 건수는 총 26건에 이른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에 산재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XA 손해보험 7건, DB손해보험 1건 등의 순 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패소(기각 판결 1건 포함)는 6건, 법원의 조정합의 또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9건,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항소 1건 포함) 중인 건은 10건이며 취하도 1건 있다. 손해보험사가 승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한방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환자) 또는 한방 의료기관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소송 진행을 통해 ‘조정합의금’을 받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읽힌다.
이번 소송 전을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아가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모두 떠넘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돈을 벌어야 지속가능하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은 줄이되 보험료는 많이 받으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보험사의 기능이 단순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한편, 대한한방병원협회(사)는 손해보험사들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소송 및 합의금 유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구제 및 예방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민원 제기는 전국 600여 개에 달하는 회원병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대형 손보사들은 여론전을 통해 ‘과잉진료’라는 굴레를 씌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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