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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과다의료 이용자 본임부담률 차등제 신중 추진 당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5:00]

서울시병원회, 과다의료 이용자 본임부담률 차등제 신중 추진 당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7/22 [15:00]

【후생신보】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의료 이용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최근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본부(본부장 이용구)는 서울시보건의료단체장들의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에 관해 밝혔다.

 

보험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은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선 의료 이용에 제한이 없어 진료비 지출 및 의료자원이 낭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이 이날 밝힌 방침에 따르면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횟수 기준 합산)를 초과하는 의료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 외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던 것을 90%로 올려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의견은 고도일 회장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 대부분이 주장했다.

 

이에 보험공단은 “앞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선 이 주제 이외에도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등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등에 대한 공단 측 현안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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