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타 면제 추진
전진숙 의원,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발의
"수익성 취약 공공의료기관 예타 통과 어려워"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7/22 [07:44]
【후생신보】 야당에서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정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민주)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예타 통과가 어렵다. 실제 지난해 울산과 광주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시설 건립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져 국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앞서 1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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