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전면 철회' 전망…오늘 발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를 전면 철회 예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7/08 [09:20]
【후생신보】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사직한 전공의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율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8.0%)만이 복귀했다.
이에 정부가 최대한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 지원을 끌어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관련 처분을 전면 철회하는 만큼 '기존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지나친 면죄부' 등의 비판이 예상되더라도 의료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임용 예정일인 오는 9월 1일, 후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을 앞둔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최종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모집 공고 규모를 확정키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연차에 지원할 수 없지만, 전공의 복귀를 유도키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전공의 대거 복귀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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