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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공정위 조사는 ‘초법적 권한 남용’” 강력 반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6:28]

충남대병원, “공정위 조사는 ‘초법적 권한 남용’” 강력 반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6/20 [16:28]

【후생신보】최근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충남의대, 충남대병원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의대․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일 배포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9~20일 대전시의사회를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휴진도 회원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대전시의사회가 유일하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이유는 대전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다”라며 공정위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의 기본권마저 초헌법적으로 박탈시킨 정부는 스스로의 폭거를 먼저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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