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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 심결

메디톡스 “예비 심결일 뿐…최종 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주장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09:43]

ITC,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 심결

메디톡스 “예비 심결일 뿐…최종 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주장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6/12 [09:43]

【후생신보】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예비 심결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 심결과 관련 최종 판결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 “행정 판사의 결정 매우 유감이지만, 예비판결은 전체 절차 중 초기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며 “ITC 전체위원회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재검토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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