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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지원간호사 40만원 수당 지급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 계획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10 [11:58]

정부 진료지원간호사 40만원 수당 지급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 계획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10 [11:58]

【후생신보】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에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만2000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계 관게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7월부터 한시적으로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3월 복지부는 진료지원 시범사업 발표를 통해“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범사업(2월 27일~)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5개 행위 외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통해 추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하기 위해 보완지침이 적용된 것이다.

 

보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구성하는 ‘업무범위 구성위원회’에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PA간호사) 등이 참여해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하기로 했으며,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숙련도 뿐 아니라 자격(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애로사항(그레이존)이 있었던 98개 업무범위에 대해 위임가능 업무와 불가업무를 구분해 표기했다.

 

이에 따라 98개 업무 중 9개 업무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9개 업무는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자격에 상관없이 위임이 금지된 9개 업무는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집도)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이다.

 

초안 후 의사 최종승인 가능 업무는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오입력에 대한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협진 의뢰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등이다.

 

이들 18개 업무 외 나머지 업무는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할 수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수당 지급보다 업무 영역 및 법적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 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간호사법이 통과되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아래 진료지원 행위를 할수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마티야 달려라 24/07/12 [09:21] 수정 삭제  
  이기사 진짜인가요? 지방쪽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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