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또 무혐의…“수술 보조행위만 남았다”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 “혼란스러운 의료계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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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간납사 통한 리베이트 무혐의, 줄기세포 건도 모두 무혐의 받았다. 이제 수술 보조행위만 남았다.”
3일 오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용곤 원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요 며칠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연세사랑병원의 ‘대리 수술’ 관련 의혹 기사 때문이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지난달 29일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것(8건)과 ▲고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의사들은 고 원장이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것 이었다.
“대한민국 대표 관절 전문병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 먼저 사과 드린다”
책상과 소파 한 개, 6인용 회의 테이블이 전부인 원장의 집무실에서 만난 이날 인터뷰에서 고용곤 원장은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먼저 운을 뗐다.
의료계가 전공의 사태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리 수술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고 원장은 “(2021.8월 첫 압수수색 후부터)그동안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 많이 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계속 나와 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터뷰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 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연세사랑병원은 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 줄기세포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한 기사들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3년여 가까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는 당연히 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사랑병원은 간납사 리베이트 의혹, 줄기세포 관련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 원장은 “대리수술 문제로 의료계가 한창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당시 대리 수술을 했던 병원들은 모조리 문을 닫았다”며 “연세사랑병원이 대리 수술 했다면 이미 끝장났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고 원장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이는 수술 보조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수술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을 하는 등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였다는 것. 복지부도 이를 허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정한 시행령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대한정형외과학회도 이번 일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수술 보조 행위인 석션 등 가능하다”는, 학회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괜찮다고 인정한 내용이지만 (수술 보조행위의)사법부 판단을 받아보라는 게 이번 기소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수술 보조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다면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겠냐?”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다”고 그는 말했다.
수술 기록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받는 기간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 문제로 검찰에서 이를 소상히 소명했다고 했다.
고용곤 원장은 “이번 일로 의료 행위와 보조 행위의 기준이 명확해 졌으면 한다”며 “간호사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 이번 일로 마음 놓고 수술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절전문병원’이다. 의사만 30명에 달하고 수술실 간호사도 50명에 이른다.
1년에 진행하는 관절 수술만 1만 건이고 인공관절 수술은 2,500건에서 3,000건 정도에 이른다. 이는 전문병원 중 가장 많은 수술 건수다.
이 처럼 많은 수술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환자들이 찾는 병원이라고 고용곤 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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