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80대)은 2017년 2월 걷기 힘들고 서있으면 양측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당일 입원하여 내시경하 섬유륜성형술(L3-4, Rt) 시행을 받았다. 다음 날 시술 후 저림 덜하며, 시행한 요추 MRI상 수술 후 합병증 소견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으나 같은 해 3월 점점 우측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외래 내원 후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 내시경하 섬유륜성형술 (L3-4, Rt)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후 입원 치료 중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혈액검사상 CRP 14.6, ESR 89 수치 확인되어 내과 협진하에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고 혈액검사상 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2017년 3월 ○○대학교병원 진료 후 같은 해 4월 요추 MRI상 요추 3-4번 감염성 척추염 소견으로 입원하였다. 요추 3-4번 화농성 척추염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2017년 4~5월 2차례 경막외 농양 배액술 및 후방 감압술을 받고 항생제 치료 후 척추염 호전 양상을 보여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7~8월까지 재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지속적인 엉치 부위의 통증 및 양측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외래 통원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후 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항생제에만 의존하였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진료 및 치료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는 등의 대처로 환자 병세의 악화 및 진료기간이 길어졌다.
피신청인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시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신청인에게 주요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조치를 취하였으며, 3차 의료기관의 전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후 전원 조치하였다.
사안의 쟁점 ○ 시술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퇴원 후 우측 하지의 방사통이 심해져서 2017년 3월 외래 방문하였고 MRI 시행하였으며 혈액검사 시행하였다. 당시 혈액검사에서 CRP가 4.2로 상승, MRI상 제 3-4 요추간에 병변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CRP의 상승 소견과 MRI 소견을 고려하면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017년 3월 다시 섬유륜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도 같이 시행하였으나 이미 CRP가 4.2 로 상승된 상태에서 섬유륜 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 전에 감염을 배제할 수 있는 경과관찰이나 추가적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1차 시술 후 감염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2차 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경과관찰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시술 후 항생제 처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시술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2017년 2월 시행한 MRI 및 X-ray 검사에서 제 3-4 요추간에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고 제 4-5 요추간에는 척추전방 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 피신청인 병원이 선택한 섬유륜 성형술 및 미골 신경 차단술은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보존적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위 시술 후 우측 하지의 방사통이 심해져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MRI 시행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CRP가 4.2로 상승 되었고, MRI상 제 3-4 요추간에 병변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시술과정에서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후 섬유륜 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진행하였는데, 앞서 감염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경과관찰이나 추가적인 검사 또는 처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지 않은 점, 2017년 3월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CRP 14.6, ESR 89로 상승하였고 이에 2차 시술 부위 감염 의심하에 항생제 세파제돈 정맥투여 시작한 점(이전까지는 경구용 항생제 복용하였음), 같은 날 요추 MRI 검사상 시술 부위에 Fluid collection을 보이며, 수핵탈출 및 척추협착증 심해지는 소견 확인한 점, 같은 해 3월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3-4간 화농성 척추염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된 점을 종합해보면, 2차 시술 중 감염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시술 후 경과관찰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은 2017년 3월 섬유륜 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경구항생제 투여 및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8일 뒤 CRP가 14.6으로 상승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1차 시술 후 감염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2차 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시술 후 염증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구 항생제로는 부족하고 주사 항생제로 고용량의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요추 MRI상 3-4간 감염으로 인한 농양 등의 악화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의 정도나 부위에 대해 적극적인 염증 치료가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2017년 2월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1차, 2차 시술 전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및 시술 방법 설명된다. 시술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염증, 감염 0.2 %, 신경손상, 재수술, 신경 부종, 출혈, 척추 경막손상 등, 하반신 마비, 대소변 장해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① 척추염의 발생원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1차 시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염증발생과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는 없으나, 시술시 감염관리가 부적절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2차 시술 직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혈액검사 측정 시 염증수치가 높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시술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의 성격, 제출된 자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조정절차 등을 합하여 책임 제한 비율 및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5년 전부터 고혈압이 나타났던 점이 감염에 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건 증상이 나타나자 신청인 병원이 회복을 위하여 일련의 처치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당시 피신청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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