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엠에프씨의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원료의약품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일자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엠에프시는 ‘파마사르탄칼륨수화물(등록번호 : 제346-6-ND)’의 조품 공급자로부터 2개 제조단위를 3개 제조단위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 제조․판매한 조품 제조단위가 엠에프씨주식회사의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DMF 등록 신청시 사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피마사르탄칼륨수화물’에 대해 해당 원료의약품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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