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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하는 김윤, 어떤 변화 일으킬까?

1호 현안 '지역·필수의료'…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언급
“현 의료시장 무정부·무질서 상태”…의료법 개정 의견도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4/16 [15:06]

국회 입성하는 김윤, 어떤 변화 일으킬까?

1호 현안 '지역·필수의료'…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언급
“현 의료시장 무정부·무질서 상태”…의료법 개정 의견도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4/16 [15:06]

©후생신보 DB.  

【후생신보】 서울의대 소속으로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제언을 내던 김윤 교수가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서 어떤 의료 정책을 입안할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직종별 수가 책정 등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15일 김윤 당선인(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김 당선인은 가장 시급하고,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꼽았다. 이는 의대 증원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김 당선인은 앞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 등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실행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아래는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현재 의료계가 무정부적인, 무질서한 시장이 된 건 의료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다. 지역별로 의료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는 기전이 필요하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료권을 나누고 지역별로 의료 수요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의료자원(인력·의료기관)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료 인력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의료기관 기능이나 규모, 인력 기준이 굉장히 오래전 만들어졌다. 아주 낡았다. 예컨대 100병상과 700병상 종합병원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는데, 둘 다 같은 종합병원이고, 같은 인력 기준을 갖고 있다. 

 

이걸 뜯어고쳐야 한다. 수요에 맞게 유형별로 의료기관 기능을 다시 설정하고 기준 등을 명확히 해 그 인력 기준에 맞게 건강보험 수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야 지금의 각자도생·무한경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1차 의원과 3차 병원 사이 2차 의료기관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과도 맞닿은 부분이다.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 내용인가.

-예컨대 병원 업무가 100가지가 있다. 그런데 100가지가 서로 양이 다르다. 어떤 건 50건, 어떤 건 200건. 그러면 의료 인력 역할을 명확히 해야 직역별로도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직종별 건보수가 도입을 언급했다.

-병원에만 꽂히는 수가를 직종별로 나눠 갖자는 것이다. 수가 설정을 위해 사전 조사가 전제되는데, 원가 조사에 이미 인건비가 포함된다. 그 인건비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각자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모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직종별로 수가를 나눌 수 있는 조사는 이미 돼 있는 상태다. 뭉뚱그리지 않고 구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직역별 개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당장 특정 직역의 개별법만 만들자고 하면 나머지 직능 단체가 반대할 거다. 간호법이 대표적 사례다. 특정 직능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선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것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전제돼야 가능하다. 개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직역별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건 1개의 법에서 정해야 직역 간 충돌이 없을 것이다. 

 

개원가 직원을 위한 대체 인력 센터 공약을 내걸었는데.

-대형 병원은 직원이 많아 대체 인력이 있다. 100명 근무하는 곳에서 2~3명 휴가 간다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3~4명 근무하는 곳에서 1명이 빠지면 차질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인력을 단기 제공하는 대체 인력 센터를 만들자는 거다. 센터 운영비는 국가가, 대체 인력 고용비는 의료기관(개원가 및 중소병원)이 낸다.

 

비급여 제로 병원, 구체적 안이 궁금하다. 건보 일산병원을 시범 기관으로 염두에 둔 건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책 파급력이 없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해 점차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원칙이다. 

 

다만 여러 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규모가 있는 병원이 하겠다고 해야 환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비급여 중 기준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게 핵심이고, 고가라 못 해주던 비급여는 참조 가격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건보재정 관련 실손보험 대책도 언급한 바 있는데?

-쓸데없는 도수 치료하면서 진찰료 받고 약 처방하는 게 다 재정 낭비다. 백내장 수술하면서 인공수정체 비싸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만 줄여도 연간 5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줄여야 한다.

 

비급여 보고 청구 의무제***도 주장했다.

-현 비급여 보고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 지도 없이 혈당 체크도 못하는 등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다. 또 물리·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못 본다. 방문재활을 허용하지 않는 법 때문"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실손보험 3자 계약제도 공약했다. 현재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가입자-보험사-의료기관 3자 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기준 비급여: 보험 기준을 초과해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가격제: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비급여 보고 청구 의무제: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할 때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내역도 함께 청구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비급여 남용을 감시하는 기전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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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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