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맹비난
임현택 당선인 “정의 수호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판결, 분노 넘어 실소 나온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4/12 [14:03]
【후생신보】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이 정부의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며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6일 김택우 비대위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 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거기에 발 맞추어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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