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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중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안돼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21 [13:22]

정부,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중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안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21 [13:22]

【후생신보】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인턴으로 합격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의 미복귀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박 부본부장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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