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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위 “국민의힘 약배송 공약 철회하라”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21 [06:00]

약사회 비대위 “국민의힘 약배송 공약 철회하라”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3/21 [06:00]

【후생신보】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약 배송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약 배송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약 배송을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에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가 “대단히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비대위는 “국민의힘은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앞으로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성 문제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 조건과 복용 기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유통 시 온도와 습도 변화로 인해 의약품 성분이 변질 위험도 있다. 또한 전달 지연이나 분실로 유효기간이 지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이용까지 모두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인 취급기준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일반 배송 중 처방 정보가 유출되면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특정한 의약품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 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값나가는 물건의 연쇄 절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또한 부적절하게 취급된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 규명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사실상 전화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 우려가 높다”며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건강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의약품의 이용자는 이미 몸이 아픈 환자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약품 안전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배송금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이 의약품 전문가의 주관 하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되어야 하며, 약국 방문 등 대면 이용 경로를 준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며 약 배송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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