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간호사회 '2024년 간호법 제정 원년'

조윤수 회장 "간호법 제정은 건강권 보장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15 [07:30]

서울시간호사회 '2024년 간호법 제정 원년'

조윤수 회장 "간호법 제정은 건강권 보장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15 [07:30]

【후생신보】 서울시간호사회가 올해를 간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 볼룸에서 대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인사와 간호계 지도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임원, 대의원 들이 참석했다.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우리는 법적 테두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전문화된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간호 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간호법은 비록 지난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절됐지만 열정을 갈아 우리는 함께였고,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24년이 간호법 제정 원년이 되도록 5만8000여 명 회원 모두 함께 노력하자"며 "보다 나은 간호 미래를 위해, 물러섬 없는 강건함으로 새로운 2024 간호의 해를 기약하며, '행복한 간호사, 인정받는 간호사' 시대를 이루기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우리는 지난해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했다"며 "그 결과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주셨던 많은 시민 들이 응원해 주셨기에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 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왔다"며 "어려울 때 묵묵히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빨리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은 현 상황에서도 시민 건강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한 간호인들 덕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사들을 격려하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계에는 봄이 늦게 오는 것 같다. 지난겨울 국회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많은 회원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봄은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간호법이 폐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의대 증원 이슈로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늦은 봄이지만 다 같이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장상에 노나리 세브란스병원 팀장, 문현숙 이대서울병원 팀장, 오세훈 시장, 조현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장이 수상했다. 서울특별시장상은  지난 한 해 시민보건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로한 간호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어 2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사업예산으로는 지난해 결산 금액보다 12.3% 증가한 74억 4백 여 만원을 책정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법, 서울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