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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들 불법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06 [15:14]

윤 대통령, "의사들 불법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06 [15:14]

【후생신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국정tv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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