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 사태로 인한 의료행정 지원을 위해 대규모 예비비를 긴급 편성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 데 사용할 재정으로,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6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챙겨야 하는 게 의사들의 본분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감안해 재정을 마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규모는 12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전공의를 대신에 당직 근무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 병원의 자체인력 채용, 공중의료원의 운영연장에 필요한 금액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예비비가 지급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재정 사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진료대책도 추가 확대를 고민 중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대전·대구·광주 등 4개 권역에서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 운영 중이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됐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의원 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각 지자체들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 지원에 나섰다. 투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6억원 규모로,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인력을 긴급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전 돌입과 함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다는 방침인데, 이날부터는 발송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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