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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가 답이다”

제4차 성명서 통해 “대한민국 미래 발전 걸림돌 원성 듣는 총장 되지 않길” 당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0:34]

의대 교수협,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가 답이다”

제4차 성명서 통해 “대한민국 미래 발전 걸림돌 원성 듣는 총장 되지 않길” 당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3/04 [10:34]

【후생신보】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의대 정원의 ‘결정권’을 쥔 총장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김창수, 사진, 이하 의대 교수협)는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먼저 의대 교수협은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필요 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그 논거로 작년 11월 대학 총장께서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의대 교수협은 “이번 의대 정원 수요는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등 여러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며 “더욱이 현재 의사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총장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의대 교수협은 이어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신찬수)가 “근거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의대손을 떠났다”고 발표한 부분에 주목했다.

 

특히, 의대 교수협은 “따라서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상기한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대 교수협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리 타당한 결과라도 그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성의 장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 대학 총장으로서 이번 사태처럼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사 인력을 매년 2,000명 씩 증원하라는 정부 정책에 동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하였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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