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26일부로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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