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에서 추진중이 투쟁 성금 모금 활동을 중지하라고 압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투쟁 성금 모금 중단 및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등 비대위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성금 모금 관련 공문이 나갔다"며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지원은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금 모금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설립 취소까지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우선은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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