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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노인 환자 보청기 건보 적용 절실

이과학회 "비용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한 노인 보청기 지원 시급"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2/16 [14:40]

난청 노인 환자 보청기 건보 적용 절실

이과학회 "비용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한 노인 보청기 지원 시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2/16 [14:40]

【후생신보】  대한이과학회(회장 최재영)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난청을 겪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각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 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정, 홍익표, 신동근, 김병욱, 최재형, 조수진, 이종성 국회의원 및 대한 노인회가 주최하고 대한이과학회,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 마련에 필요한 난청의 사회경제적 비용,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 그리고 청각 보조기기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각각 난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 치매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홍익표 의원은 난청 인구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보청기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난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고려대 송재준 교수는 "노인에서 난청 치료의 중요성", 서울대 박무균 교수는 "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 고려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노인 보청기의 급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주대 정연훈 교수는 "노인성난청에서 인공와우의 효과"에 발표하며 보청기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심도 난청 노인은 인공와우로 청각재활이 가능하기에 보청기 지급 정책과 연계하여 노인 인공와우 급여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귀질환 전문 학회인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이인후과의사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대한난청협회를 대표하는 5명의 패널들이 노인 보청기 지급과관련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패널 진행을 맡은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는 "노인 보청기건강보험 적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면서 청각 장애 대상이 되지 않는 난청 노인들의 조기 보청기 지급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보건 정책으로건강보험제도 적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학회측의 분석 자료를 소개했다.

 

대한이과학회 최재영회장은 "보청기 지급 관련 예산 추계 비용이 치매 관련 지출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기에 비용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한 노인 보청기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노인보청기 지급 방식이 관리될 때 만족도 및 착용률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학회측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안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복지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예산을 활용한 보청기 지급 정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정택 교육이사는 "진료 현장에서 청각장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난청 노인 환자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흔한 현실을 전하면서 보청기의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선별 급여 정책의 빠른 도입을 통해서라도 노인 보청기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한난청협회 김재호 이사장 역시 "등록청각장애인 중 60대이후 장애 발생율이 70%로 높음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은 국가적 차원에서장애발생전에 예외적으로 보청기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으로 뒷바침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이정복 사무부총장은 노인 인구가 올해 말 기준 1천만 명에 이르며, 2050년에는 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소통에 기본이 되는 청력증진을 위해 난청 장애 기준 조정, 보청기 지원 확대, 그리고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 청력 검사 항목 추가 등을 건의하면서 난청 국가 책임제를 심도 있게 정부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청각 보조기기의접근성 향상, 국가 지원 확대의 시급성 및 국가 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중요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정부, 국회, 학회 및 관련 협회에서 모두 힘을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보청기 24/02/16 [16:50] 수정 삭제  
  노인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착용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해야 하지만,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할 경우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됩니다. 그 이유가 의사들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수가만 챙기는 효과만 얻을것입니다. 제대로 된 노인분들의 보청기착용은 현재 의 판매자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합니다. 의사들 절대 보청기 하지 않습니다. 공청회 조차 철저하게 판매자를 배제하고 진행되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공청회를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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