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10조 투입 건보재정 활용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 질 향상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후생신보】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근본 해법인 4대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꼽았다.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과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구조와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 육성을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의료인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고액 배상으로부터 구제하는 동시에 환자의 피해구제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해 필수의료 항목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와 미용‧성형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특위는 복지부만의 힘으론 안 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다룰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안)인턴제‧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지역의료 강화)기능중심 전환+종별 가산 개편 추진, 지역필수의사제, 재정투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공공인프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방안)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미용의료 개선 등이다.
인턴제 개선안은 수련 질을 확보해 합리적 기간을 설정하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담 지도전문의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면허관리 선진화는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별도 취득하는 영국과,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하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재정투자 경우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패키지 안에 담은 재정 규모는 ‘10조원+α’다.
공공인프라는 의료사고 시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추진, 공제를 운영하고 피해자 상담과 안전관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제라는 단일 수단으로 보상체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닌, 민간보험사와 상품을 같이 운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한다는 것.
소요 예산에 대해 김 과장은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원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답했다.
정부 예산 돌려막기 지적에 대해선 “기재부 예산은 필요한 예산 요구해서 매년 협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부분은 조만간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답을 미뤘다.
다만 김 과장은 “자꾸 돌려막기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10조원은 돌려막기로 감당되는 수준이 아니”라며 “여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
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와 임상수련을 연계해 도입하려 했지만 같은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특위로 분류했다"며 "정부는 개원을 막는다는 입장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에서 개원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은 겉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원을 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있다"며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5년에 한 번씩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또한 특위를 거쳐 진행된다.
이외에도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진 배상책임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세부안을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오는 4일 공개한다. 계획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10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숙 과장은 “10조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건보 재정에서 재정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다른 것”이라며 “10조원은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게 되며, 나머지 예산은 기재부와 매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방식이 아닌,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쓴다는 취지다. 예산 순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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