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명절 등 휴일이나 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는 초진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병원을 옮겨갈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원칙,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3,780원 수준), 약국은 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각 30% 수준, 1,030원 가산)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고,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직접 송부, 앱을 이용하는 경우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중 결정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는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 금지한다. 의료기관당 월 진료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건수의 30% 제한된다.
????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