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공감복지부 "일본 고령화 증가 및 지역 의료 위기 의대 증원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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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16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이 고령 인구 증가로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9404명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증가와 지역 의료 소멸 등 국내와 유사한 위기를 맞은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려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협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 낮은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3만8000명 정도로 의사 인력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협-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결렬시키겠다는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양동호 단장은 “지난번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의 증가 이유의 하나로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 정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교육이나 의료 등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정책을 논의할 때 국민 여론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양 단장은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줄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 모두 줄여주자고 하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세금을 줄일 것인가” 반문하며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의료 정책은 신중하게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지,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 총파업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의협에서는 정부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해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두 진영이 어느 정도 동의했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오는 13일 다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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