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간호법 목적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수정한 간호법 제정안,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이 골자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이다. 많은 나라가 간호사 처우 개선 및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간호법을 둔 것과 달리 우리는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지위를 규정해 열악한 업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때 간호사의 노고가 집중 조명되며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법 재추진안에는 간호법의 목적을 기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보건의료 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기존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고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 고졸 학력 제한에 대해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해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후 보건의료 직역 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어 현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은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더 채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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