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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구분법안, 내달 중 국회 소위 회부될 듯

한약사회 주장한 약사·한약사 등 협의체 구성 일부 공감대 형성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11/15 [10:21]

한약제제 구분법안, 내달 중 국회 소위 회부될 듯

한약사회 주장한 약사·한약사 등 협의체 구성 일부 공감대 형성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11/15 [10:21]

【후생신보】 한약제제 구분법안이 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약사회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약사와 한약사 등의 협의체 구성에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약제제 구분법안)이 숙려기간을 거쳐 내달 중 상임위 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내년 총선 전까지 임시회 개최가 가능해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잔존한 상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을 1달 앞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고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구분, 협의체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앞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왕 제출된 법안인 만큼 약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되게끔, 또 법안에 대해 보완적인 부분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구분이 우선”이라고 전제하며 “한약사와 약사, 의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명확한 분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회와 한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모호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약제제 구분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희 의원 측은 “기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명확한 한약제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한약사회와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채윤 한약사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최 의원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12월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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