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본격 가동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현실 가능성 있는 안건 최대한 빨리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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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협의체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주 중에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쟁점이 여러개 나와서 얘기가 진행되면 2주에 한 번도 부족할 수 있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시점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으로 세운 목표 중 하나다. 지난 9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모인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을 한 자리에 모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킥오프 회의를 가지면서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상태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 시점에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인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안건 중 현실 가능성 등을 따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미라 과장은 과거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 보완 필요성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되어 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가 운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쟁점이 다양하게 나오면 2주에 한 번 회의는 촉박할 수 있다"며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회의 결과를 언제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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