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본격 가동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현실 가능성 있는 안건 최대한 빨리 논의할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미흡한 부분 개선도 함께 논의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11/09 [09:19]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본격 가동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현실 가능성 있는 안건 최대한 빨리 논의할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미흡한 부분 개선도 함께 논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1/09 [09:19]

【후생신보】 이달부터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협의체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주 중에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쟁점이 여러개 나와서 얘기가 진행되면 2주에 한 번도 부족할 수 있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시점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으로 세운 목표 중 하나다. 지난 9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모인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을 한 자리에 모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킥오프 회의를 가지면서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상태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 시점에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인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안건 중 현실 가능성 등을 따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미라 과장은 과거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 보완 필요성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되어 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가 운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쟁점이 다양하게 나오면 2주에 한 번 회의는 촉박할 수 있다"며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회의 결과를 언제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보건복지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