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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의증으로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 후 소장천공이 발생되어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10/30 [09:55]

조기 위암 의증으로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 후 소장천공이 발생되어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3/10/30 [09:55]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망인(남/40대)은 2013년 뇌졸중 진단받고 약물(pregrel) 복용 중 이었으며, 2019년 11월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심 소견으로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위 내시경 및 위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조기위암 진단하에 로봇 위 근위부 절제술(totally Robot-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DTR)을 받았으며, 조직병리 검사에서 위식도 접합부암(gastroesophageal junction carcinoma)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날 수술 접합 부위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협진 의뢰, 수술 후 지속해서 수술 부위의 통증 조절 및 배액 양상 관찰 등 조치를 받았다.

 

수술 3일 후 16:00경 X-ray 검사 다녀온 뒤 배액 양상이 담즙양상(bile color)으로 확인되고, 빈맥 및 복통이 악화되어 CT 검사 계획을 취소하고 분합부 누출 의심 소견으로 응급 수술 계획하여 수술실 이동 후 마취를 위한 후두경(laryngoscope) 소견에서 구강(oral cavity) 및 기도(airway)까지 담즙색의 위장관 내용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적극적 흡입(suction) 후 마취 및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소견에서 공장회장접합부 2 mm 천공이 확인된 것이 기재 되어있고, 수술 종료 직후 호흡기내과 협진하여 기관지 세척술(bronchial toileting)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 날 00:40경 체외막산소공급(ECMO) 적용되었으며, 00:57경 심전도 리듬 변경되어 심장압박 및 약물 투여를 받고 00:59경 자발순환 회복되었다.

이후 지속적 타과협진,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약물조절하며 혈압 모니터링 등 환자 상태에 대해 집중 감시를 받았으며, 체외막산소공급(ECMO)에서 지속적 낮은 순환혈액량이 확인되어 수혈 지속하면서 집중 치료하였으나 저체온, 피부 색상변화 등 상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로봇 위 근위부절제술 과정에서 잘못으로 전기소작기에 의한 소장 천공이 발생,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직후 배액관 색변화나 활력징후 이상 없었고, 수술 3일째 소장 천공 확인된 것은 이 사건 수술과정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3일째 배액관의 색 변화가 있어 곧바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차 수술시 튜브에 의한 식도-공장 문합 부위의 손상 위험성 때문에 비위관을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흡인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 할 수 없고, 곧바로 기관 삽관 등 적절한 처치하였음에도, 정상인과 달리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병력이 소장 천공 및 흡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2차 수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차 수술시 발견된 손상 부위는 1차 수술 당시의 직접적 수술 부위가 아닌 소장 천공이며, 이에 대한 원인은 의료인이 수술 도중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장손상이 발생하여 3일 뒤 지연 천공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위가 수술 문합부위가 아니고, 해당 부위의 기왕증이 없었고, 수술부위와 손상부위가 인접한 점, 수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된 점, 해당 부위가 손상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1차 수술로 인해 손상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차 수술의 마취기록지에 복부 통증으로 인해 앉은 채로 수술실에 입실하였으며, 마취 유도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마취 직전 시 입안에 위액 다량 확인되어 흡인하면서 기관내 삽관하였다. 이후 비위관 삽입하였고, 비위관 통한 흡인에서도 다량의 위액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 후 진행된 호흡기내과 협진에서 마취도중 장내용물 흡인 이벤트가 있었고, 흡인성 폐렴이 의심 된다는 내용을 참조하면, 마취도중 기도흡인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술 후 장 마비 및 불충분한 금식시간 등이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차 수술 시 발견한 소장 천공과 함께 기관내 흡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이 진행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 소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건대, ① 망인은 이 사건 수술직후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수술 후 3일째 진통제 복용하였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았던 점, 담당 의료진이 수술 후 3일째 응급 수술 진행하는 중 소장 천공 확인한 점, 해당 부위 손상은 수술 이후 새로 발생한 점, 망인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복용중이기는 하나 천공된 부위가 망인의 기왕력과는 관련 없고,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인접한 점, 해당 부위의 손상이 이 사건 수술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소장 부위의 지연성 천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수술 전 비위관 삽입은 위로부터 체액, 가스 제거하고, 위장관 폐색을 예방하는 조치로, 2차 수술의 마취 중 발생한 장내용물 기도 흡인은 수술 전 비위관 삽입을 통해 기도 흡인을 막거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비위관 삽입 미조치에 따른 흡인성 폐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로 발생한 소장 천공과, 2차 수술 당시 비위관 삽입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기도 흡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및 2차 수술 전 동의서상 인접장기 손상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 포함되어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5,835,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일실수입: 금 379,607,000원

 

책임제한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한 인접 장기 손상의 가능성, 망인의 기저질환 및 수술로 인한 면역상태가 이 사건 악결과에 미쳤을 가능성, 망인 위암 초기 단계로 위암으로 인한 기대여명 단축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뇌경색으로 인한 기대여명은 단축될 가능성,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 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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