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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시 별도 중재기구 신설하자”

의협·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 중개기구 필요성 강조…공급자-가입자 동수 추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0:40]

“수가협상 결렬 시 별도 중재기구 신설하자”

의협·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 중개기구 필요성 강조…공급자-가입자 동수 추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9/19 [10:40]

 

【후생신보】 수가협상 결렬 시 운영될 별도의 중재기구를 신설하자는 의료공급자 단체 의견이 나왔다.

 

19일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계약)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로 변경된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내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순위를 토대로 분배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과정이 풀이되고 있다는 게 공급자 단체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정하지 못한 깜깜이 협상구조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중재기구 부재 및 건정심의 불공정한 논의과정 ▲비효율적인 협상방식을 꼽았다. 

 

조 이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드(재정폭)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만으로 결정해 공급자에게 통보한다”고 비판했다. 

 

또 “협상 종료 당일 저녁까지 재정소위를 개최해 밴드 규모가 늦게 결정되고, 밴드가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 간 눈치싸움만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정한 협상 구조 마련 및 객관적 근거자료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권한 확보 ▲별도 중재기구 신설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합리적인 운영방식 마련을 언급했다. 

 

조 이사는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전달자 역할이 아닌 실제 수가협상 계약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가협상 인상률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 결렬 시 건정심 의결 전 중재기구를 통한 중재과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중재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도 “계약 결렬 시 작동할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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